학교 앞을 지나다 보니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대전에 거주하시는 흡연자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
저 한테는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려구요
대전 실외 금역구역 흡연시 과태료가 인상 됩니다
3만원 -> 5만원
자세히 알아 볼게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안좋은거 알면서 왜 계속 필까?
2025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
전시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단속 하는 걸 못 봤어요
상시로 단속을 하던가 반짝 단속 하면서 금연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금연구역 과태료 인상 배경
- 형평성 문제: 법정 금연구역(음식점, 관공서 등)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권고했습니다.
- 전국적 추세: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74%)가 이미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금연구역 상세 안내
대전시는 다음과 같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 어르신들은 항상 그냥 담배 물고 지나 가던데요.)
- 버스 승강장: 모든 버스 정류장
- 도시철도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도시공원: 공원 내 전 구역 (대부분 모르나 모여서 담배 엄청 열심히 피우십니다)
이 외에도 음식점,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소를 지정하고 벌금을 인상 해봐야 잠깐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둘까 걱정입니다.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데 심지어 건물 안에서도 담배 피고 단속 나와도
추운데 그럼 어디서 피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홍보 및 계도 계획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및 SNS: 정보 제공
- 전광판 및 현수막: 시각적 안내
- 계도 기간 운영: 2024년 12월 말까지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기대 효과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과태료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단속을 하세요 주변 초등학교 근처만 가도 하루에 몇건이나 잡아 낼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결론
2025년부터 대전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들은 지정된 금연구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세요
이번 조치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도록
현장에서 단속을 진짜 1년만 제대로 하면 바뀔거 같긴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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